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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 살해 사건. 30대 남성 판결 30년 확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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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 살해 사건. 30대 남성 판결 30년 확정

이경감 2019. 9. 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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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위 사건은 강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하여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혼한 전 아내집에 몰래 침입해 이혼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경위는 매우 충격적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이혼한 아내 ㄱ씨 집에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통화 중인 ㄱ씨를 기절시킨 뒤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혼 이후에도 ㄱ씨에게 집착했다. ㄱ씨를 미행하다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보고는 집요하게 연락했다.

 

ㄱ씨가 연락을 피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4년 결혼 후 ㄱ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한지 2년만에 둘은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를 했다.

 

김씨는 ㄱ씨와 별거 중이던 2016년 11월 ㄱ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돼 2017년 12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2016년 12월 이혼한 뒤에도 ㄱ씨가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ㄱ씨에게

 

지속적으로 친권과 양육권 포기를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맞다고 했다.

 

 

 

최근 뉴스중에 새 남자친구와 통화에 격분하여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12년을 확정한것을 보아

 

살해에 징역이 보통 15년정도 주어지는듯 보인다.

 

여튼 징역년수도 피해자 입장에선 매우 무서운게 20대인 저 범죄자가 12년살고 나오면 30대이니 또 무슨 범죄를

 

저지를지 알수가 없으며 현재 30년을 선고 받은 저 30대도 30년뒤엔 60대일뿐이다.

 

 

70대에 아들이 죽고 난뒤 아들 와이프를 수십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파렴치한이 공탁금 5천만원을 내고

 

양형이 된것을 생각해보면 저들 살해자들도 공탁금으로 보석금으로 감형이 될수 있다는것이 아닌지

 

참으로 의문이다.

 

 

너무나도 심각하고 흉흉한 시대가 되버린 대한민국인데 모두들 조심 또 조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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